【에너지타임즈】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이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과 장시간 근로개선과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을 위한 2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동서발전은 노동 존중과 기업문화 혁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업무 비수기 육아부담 해소와 장기휴가 사용 등과 같은 비금전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을 지난해 12월 발의한 바 있다.
이 제도 도입을 통해 동서발전은 업무생산성 향상과 업무 비수기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하는 한편 직원들은 장시간 근로 개선과 근로시간 효율적 활용, 초과근무 감축, 교육기회 확대,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통한 건강권과 행복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동서발전은 이 제도 도입으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기업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보상금을 활용해 인건비 증가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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