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2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노사합의 이끌어내
동서발전 2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노사합의 이끌어내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03.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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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본사 남측 화단일대에 조성된 LED장미정원 전경.
동서발전 본사 남측 화단일대에 조성된 LED장미정원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동서발전(주)(사장 박일준)이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과 장시간 근로개선과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을 위한 2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동서발전은 노동 존중과 기업문화 혁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업무 비수기 육아부담 해소와 장기휴가 사용 등과 같은 비금전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을 지난해 12월 발의한 바 있다.

이 제도 도입을 통해 동서발전은 업무생산성 향상과 업무 비수기 노동생산성 하락을 방지하는 한편 직원들은 장시간 근로 개선과 근로시간 효율적 활용, 초과근무 감축, 교육기회 확대,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통한 건강권과 행복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동서발전은 이 제도 도입으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기업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보상금을 활용해 인건비 증가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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