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초소형 상업 태양광발전’ 도입의 필요성
<기고> ‘주택용 초소형 상업 태양광발전’ 도입의 필요성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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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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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사무차장

태양광발전에 관한 관심은 이제 더 이상 몇몇 에너지관련업종 종사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저탄소성장 등의 정보를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평소에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이라면 그 구체적인 원리까지야 몰라도 대략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 정도의 답변은 가능한 시절이 되었다.

어떠한 신기술이던 최초 개발부터 상용화를 거쳐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문가인 최종 소비자가 그 신기술이 실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양광의 저변 확대’ 현상은 너무나 반갑다.

그러나 아직 태양광과 태양열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생활 곳곳에서 태양광발전 응용제품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며 파격적인 태양광보급정책이 나와야 한다.

발전차액지원, 신재생공급의무제와 같은 상업용 태양광설비의 보급지원이 태양광산업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정책이라면, 그린홈100만호보급 등 자가 태양광설비에 대한 정부보급보조는 ‘태양광의 일상화’를 목표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생활공간인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설비로부터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는 주택소유주를 바라보는 이웃주민의 호기심과 부러움만으로도 일단 그린홈100만호 보급정책은 성공하고 있다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모든 일에 볕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또한 아쉬운 점이 아예 없을 수가 없다.

자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나서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에어컨디셔너 같은 에너지과소비 가전제품을 새롭게 사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 지금은 불가능해졌지만 - 평균전력소비량을 초과하는 설비를 설치하여 기본요금만 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설치과정에서의 각종 편법․불법사항은 제쳐두더라도 ‘전기에너지 절약’과 ‘전기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자가 태양광설비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방법을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자가 태양광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사용전력에서 차감하여 총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구조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택소유주 입장에서는 생산된 전력만큼만 전력을 덜 사용한 효과만 있을 뿐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는 적다.

하지만 자가 태양광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량 한전에 계통한계가격(SMP)으로 매전하고, 대신 소비한 전력은 타 가구와 동일하게 전기요금으로 납부토록 한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

즉, 현재의 자가 태양광설비를 ‘초소형 상업 태양광설비’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용전력을 생산전력으로 상쇄시키는 것보다 생산전력에 대한 SMP 판매수익이 발생한다면 금액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주택용 초소형 상업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주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정부가 50%의 시설비를 지원할 필요도 없이 점차 그 보조범위를 줄여나가 나중에는 같은 규모의 보급사업 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에 초소형 상업설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제도 하에서는 쉽게 덧붙여 사용하고 있던 전력 과소비 가전제품의 사용도 자제하게 되어 ‘전기에너지 절약’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한전의 입장에서도 SMP보다 높은 가격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상쇠 시켜주는 현행제도보다는 저렴한 SMP를 생산전력에 적용해주는 대신 사용전력에 대해서는 정상 전기요금을 적용하므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주택용 초소형 상업 태양광설비 설치가구의 증가는 매전수익을 기대하며 전력사용량을 자발적으로 절약하여 가정용 전력의 과부하를 줄여 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인 ‘전기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2012년부터 시행될 RPS제도는 건축물을 활용한 상업설비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하는 상업설비가 건설되면서 발생한 환경훼손 문제의 재발을 막고자 마련된 방책이지만 실제로 제도의 도입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을 활용한 초소형 상업발전을 허용한다면 정부의 정책방향인 ‘건축물 활용 태양광설비의 확대’에 적잖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저탄소 녹색성장’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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