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업계 RPS법 정부 수정안 내용에 촉각
태양광업계 RPS법 정부 수정안 내용에 촉각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10.02.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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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비율’ 명문화로 내수 유지 법적 근거 마련해야
시행령‧규칙에만 규정되면 제도권서 배제될 가능성 커
2012년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입 시 관련 법 상에 태양광발전의 의무할당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 반려 됐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 심의했지만 또 다시 대안폐기 했다.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 등 총 5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법안소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RPS제도의 신재생에너지원별 의무할당 비율을 당초 정부(안)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상위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며 계류 시킨 바 있다.

법안소위의 이 같은 판단은 그동안 중소 태양광업계가 주장해 온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태양광업계 역시 상위 법에 명문화되지 않으면 발전사업자(RPS기관)들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태양광발전을 아예 배제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의무 비율’이 아니다.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된 비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태양광발전의 내수 시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속력이 보다 큰 법령 상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RPS에서도 소형(건물형) 태양광 발전소가 우대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정부의 원안대로 시행령‧규칙에 의무 비율을 규정한다면 사업 주체인 에너지공기업들의 입맛에 맞게 상시 조정될 수 있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업계가 의무 비율을 말한다고 단순히 어떠한 유형의 몫을 원하는게 아니다”면서 “법에 조항이 삽입돼 명시되면 정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전과 달리 태양광발전소은 투기의 전유물이 아니다. 발전소 하나로 호의호식한다는 것은 옛말이며, 순수하게 유휴 부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려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만약 법상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업자들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형 우대의 경우 법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에너지공기업 입장에서는 시설 투자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며 “이번에 새로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부문 업계의 요구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양광조합은 태양광발전의 매전(買電) 주체를 RPS기관이 아닌 한국전력이 전담, 전기요금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로써 RPS기관들의 이중고를 덜고 안정적인 내수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앞선 태양광조합 관계자는 “한전이 생산된 전기를 사들인다면, RPS기관들의 시설투자비와 매전 비용, 사후 관리 등 예상되는 세 가지 부담을 하나로 축소, 크게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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