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용기 재검주기, 연장으로 ‘가닥’
LPG 용기 재검주기, 연장으로 ‘가닥’
  • 송승온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0.02.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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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고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년 미만 용기는 5년․20년 이상 용기는 2년

LPG 업계의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용기 재검주기가 결국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재검사주기를 20년 미만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인 용기는 2년마다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유통용기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후용기 사용연한제를 도입하고, 경과년수가 26년 이상된 노후용기는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지경부 측은 1973년에 제정된 LPG용기 재검사주기는 그간 용기의 품질 및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됐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잦은 재검사 실시로 충전·판매업계 등 관련업계가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싼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재검사주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용기 폐기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8일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당초 지경부는 지난해 재검주기 연장을 추진했으나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 이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해 보류했었다.

당시 이학재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한 ‘LPG 용기 재검주기 연장’ 연구 용역보고서가 관련업계의 자금으로 수행했고 이 결과 결론이 2년전 동일 연구결과와 정 반대로 업계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LPG 이용자들이 주로 도시 외곽 저소득층, 주거밀집 지역인 산동네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할 때 유통구조의 개선 없이 재검주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어 논란이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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