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규정 소비자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규정 소비자 중심으로’
  • 김광호 기자
  • hoya@energytimes.kr
  • 승인 2008.05.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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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당한 8개 조항 개정완료…20일부터 시행

전남도가 공급자 위주의 도시가스공급 규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도시가스공급 규정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33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가스 공급 규정’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8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완료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용요금 통지 도달 기준일을 우체국 소인일 기준으로 하는 ‘공급규정 제23조 제5항’을 삭제해 통지서가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일원화 했다. 또 가스안전사고 책임은 사고원인 제공자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때’는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설치·변경은 기존 해당 도시가스사와 사전협의 사항을 사전통지로 변경했다. 또한 가스사용자가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장소에서 이미 체결된 가스사용계약은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잘못된 징수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때는 이자를 가산해 환불토록 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 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따른 공급 조건과 요금 징수 등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공급약관으로 그 동안 일부 조항들이 법에 위반되거나 사업자와 사용자간 분쟁 발생 소지가 지적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도시가스사들에게 부당한 규정을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최장주 전남도 과학기술과장은 “이번 공급규정 변경 시행으로 그 동안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약관 조항들이 대폭 개선됐다”며 “분쟁 발생 시 공정한 해결과 불편사항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생활안정 및 소비자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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