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류 공동재산 ‘밤하늘’ 보호 나서
서울시, 인류 공동재산 ‘밤하늘’ 보호 나서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9.12.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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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방지및…(안)’ 입법예고, 적재적소 조명 설치
용도별 상향광속률 지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도
무분별한 조명 설치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의 밤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예술적으로 재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길가의 강렬한 조명들도 사라지고,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도도 더욱 향상돼 갑작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모든 옥외 조명은 정해진 기준과 규칙에 따라 설치하고, 생태계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조명시설을 상당부분 제한하는 등 ‘시민을 위한’ 밀착형 시정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22일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부적절한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삶의 질 향상과 자연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권역별 성격과 특성에 따른 상향광속율을 정하고, 건축물 표면휘도를 분류해 조명환경을 규정했다. 조명기구의 설치기준, 계절별 사용시간 등에 관한 규정도 정해 빛공해를 방지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빛공해방지와 도시조명관리를 위한 기본계획도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여기에는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의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단계별 대책, 도시조명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빛공해방지위원회가 별도로 신설돼 기본계획 수립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있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또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며, 이곳의 조명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구역 심의는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며, 용도별 조명에 대한 상향광속률과 건물 표면휘도 기준이 에너지절약과 기술 발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설계된다.

특히 보안등과 도로조명 등 공공조명이 설치돼 있는 장소에는 건축‧시설물벽부등은 켤 수 없게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빛 간섭으로 인한 공공조명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통신호등 인근에는 착시 등 방해를 피해야 한다.

건축‧구조물 아래서 위로 수직방향으로 투사되는 경관 조명기구에 대한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또 수목의 지표면에 조명기구를 수평으로 놓았을 때 수목과 수직으로 투사되는 조명기구와 도로조명에서 KS에 의한 컷오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명은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조례안에서 제시된 제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위반 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명기 서울시 공공디자인담당관 정보매체디자인팀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의 밤은 보다 차분하며 안전하고 아름다움을 갖는 정체성 있는 수도의 이미지를 담게 될 것”이라며 “조명관련 업체는 지금보다 광학적인 기구를 개발, 생산하게 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국내 조명산업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소의 광원으로 필요한 곳에만 빛을 비춰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산업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밤하늘의 별을 보호하고 헤아리는 조명관리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유지하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을 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10년 1월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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