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에너지 부담금 대폭 손질 전망
일부 에너지 부담금 대폭 손질 전망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3.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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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2년간 단계적으로 1% 인하
천연가스 수입·판매 부과금 1년간 30% 인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폐지
광물 수입 부과금과 판매 부과금 폐지 수순
27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7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 정비에 나선 가운데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에너지 부담금 일부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부담금 중에서 2001년 전력시장 개설과 함께 도입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인하된다.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의 3.7%를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2019년 2조892억 원, 2022년 2조3784억 원이 징수됐고, 올해는 3조2028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현재 3.7%에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0.5% 인하한 3.2%, 2025년 7월부터 현재보다 1% 인하한 2.7%로 인하하는 등 2년간 단계적으로 1% 인하하게 된다.

석유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를 수입·판매하는 석유정제‧수출입‧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요율이 인하된다.

1994년부터 징수되고 있는 이 부과금은 2019년 1조6041억 원과 2022년 1조6606억 원 징수됐다. 올해는 1조7524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유·석유제품 수입할 때 부과금은 리터당 16원, 천연가스는 톤당 3800원(비발전용 톤당 2만4242원), 고급휘발유는 리터당 36원, 부탄은 톤당 6만2283원 등이다.

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요율을 인하하기로 했으며, 천연가스 요율은 톤당 2만4242원에서 30% 인하한 1만6730원으로 조정된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은 폐지된다.

1991년부터 징수되고 있는 이 부담금은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2019년 2618억 원, 2022년 2466억 원이 징수됐다. 또 올해 2400억 원이 징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난방 사용자에 대한 설치비 성격으로 부담금 성격이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1994년 부과되는 광물 수입 부과금과 판매 부과금은 실적이 없어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 부과금은 광물 수급과 광물 가격안정, 광업 발전 지원을 위해 광물 수입과 판매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 부과금 이래 부과실적이 없어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27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7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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