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도입
7월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도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2.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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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광업계, 외국인력 도입과 체류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광산 채광 현장.
광산 채광 현장.

【에너지타임즈】 오는 7월 광업 업종 외국인력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노동부·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광업협회 등과 광업계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업 외국인력 도입과 체류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8일 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했다.

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광업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가 오는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고, 광산 사업주는 오는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측은 이 협약과 관련해 광업 업종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력의 선발과 고용관리, 직무훈련,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광산 사업주가 광업에 신규 허용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력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광해광업공단·광업협회를 통해 외국인력 신청 절차와 고용 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재해와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 등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광산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안내․교육․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산업부는 광산 현장에서 작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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