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이동판매 여전…석유관리원 암행검사 등 확대
가짜석유 이동판매 여전…석유관리원 암행검사 등 확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2.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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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를 통한 가짜석유 판매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공사장 등 가짜석유 이동판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석유 불법유통 현황을 집계한 결과 가짜석유는 최근 3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지만 주유소 밖에서 가짜석유를 이동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짜석유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200건, 2022년 216건, 2023년 18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가짜석유 이동판매를 통한 불법행위는 2021년 148건, 2022년 149건, 2023년 170건으로 조사됐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석유판매업체인 일반판매소 이동판매 불법행위가 전체 적발 중 6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도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은 공사현장 등 사업장 밖 불법행위가 야간이나 휴일 등 업무 외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는 특징을 반영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소비자를 가장해 가짜석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특수차량을 이용하는 암행검사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점검‧관리를 빈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단속은 기본이고 사전 차단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석유관리원은 자사에서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별 불법 석유유통 분포 수준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주유소 석유품질 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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