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차관,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최남호 차관,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1.3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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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제정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시급
21대 국회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 밝혀
30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경주 방폐장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30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경주 방폐장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에너지타임즈】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30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경북 경주시 소재)을 방문해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조속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은 1983년 이후 아홉 번의 부지선정 실패와 지난 10년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030년부터 원전 부지 내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될 예정이며,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영구화 우려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과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최 차관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에도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을 격려했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모두 80만 드럼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1단계 동굴처분시설(10만 드럼)은 2014년 12월 사용승인 완료 이후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12만5000드럼)은 2022년 7월 착공 이후 지난달 기준 종합공정률 87%를 기록하고 있고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16만 드럼)도 규제기관 인허가 신청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30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경주 방폐장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30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경주 방폐장 건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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