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열려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열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1.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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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공급도 수출로 간주해 환급·면세 혜택 등 제공
블렌딩 활성화 통해 국제석유거래 중심지 발전할 것으로 기대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로 간주함으로써 각종 부과금과 세금 등의 환급 혜택과 면세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청·국세청 등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2일 밝혔다.

블렌딩은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 환경기준에 맞도록 황 함유량과 석유제품을 조정하는 작업이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석유 수입 부과금과 관세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하고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는 유리한 가격으로 석유제품 구입하고 보관한 뒤 블렌딩 과정을 거쳐 시세차익에 따라 판매하고 거래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울산·여수 등 종합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 후 판매하고 있다.

다만 국내 정유사는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의 경우 원유 수입 시 냈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과 부과금 문제 등으로 인해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목적으로 공급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국제석유중계업자는 국내 정유사로부터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하고 국내 종합보세구역에서 보관하고 있다.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국세청 등과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 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 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국세청도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싱가포르 등 해외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됐던 물량을 국내에 들여옴으로써 임대료 상승과 보관료 증가 등 연간 495억 원에 달하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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