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제도 확대 뜻 모아
중부발전-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제도 확대 뜻 모아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4.01.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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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부발전이 본사(충남 보령시 소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상생결제제도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일 중부발전이 본사(충남 보령시 소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상생결제제도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타임즈】 한국중부발전(주)(사장 김호빈)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사에서 2015년 4월부터 시행한 상생결제제도를 더욱 확대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11일 본사(충남 보령시 소재)에서 체결했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기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납품대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납품대금이 하위 협력기업에 직접 지급되면서 부도 위험이 없고, 만기일 전 저금리 할인으로 현금화하는 등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협약을 계기로 중부발전은 상생결제를 활용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250억 원에 달하는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게 되며, 2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0억 원 상당의 상생결제 이용 시 소요되는 조기 현금화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등 상생결제를 활용한 협력중소기업에게 연간 350억 원 이상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영조 중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은 “협력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제도 활성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중부발전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가 확산하게 된 것은 중부발전과 같은 공기업과 협력기업이 제도 운영 초기부터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2023년 말까지 모두 2조709억 원을 상생경제를 통해 협력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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