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중부발전(주)(사장 김호빈)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사에서 2015년 4월부터 시행한 상생결제제도를 더욱 확대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11일 본사(충남 보령시 소재)에서 체결했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기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납품대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납품대금이 하위 협력기업에 직접 지급되면서 부도 위험이 없고, 만기일 전 저금리 할인으로 현금화하는 등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협약을 계기로 중부발전은 상생결제를 활용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250억 원에 달하는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게 되며, 2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0억 원 상당의 상생결제 이용 시 소요되는 조기 현금화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등 상생결제를 활용한 협력중소기업에게 연간 350억 원 이상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영조 중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은 “협력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제도 활성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중부발전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가 확산하게 된 것은 중부발전과 같은 공기업과 협력기업이 제도 운영 초기부터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2023년 말까지 모두 2조709억 원을 상생경제를 통해 협력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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