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연료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친환경 연료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1.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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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개정안 통과…강력한 지원체계 구축 기대
국회. (사진=뉴시스)
국회.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친환경 연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달성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생산·사용 확대에 초점을 맞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이 개정안은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와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부는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한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개정안은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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