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발전공기업 첫 개별요금 합의
가스공사-발전공기업 첫 개별요금 합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1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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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서부발전 연 95만톤 추가…누적 물량 300만톤
가스공사 인천LNG기지.
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에너지타임즈】 발전공기업 최초로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이 가스공사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통해 연료인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7일 열린 이사회에 한국중부발전(주)‧한국서부발전(주) 등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인수를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이 합의에 의거 서부발전은 가스공사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통해 2025년부터 2036년까지 연간 75만 톤, 중부발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연간 20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각각 공급받게 된다.

가스공사 측은 2020년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 후 발전공기업과 처음으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했고, 이로 인해 연간 95만 톤에 달하는 신규물량을 확보함으로써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 4년 만에 연간 300만 톤 이상의 누적 계약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 확대는 가스공사 설비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가스요금과 발전단가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가스공사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가스발전사업자가 기존 평균요금제로 공급받던 단일계약방식에서 LNG 직도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요금제 다변화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계약당사자인 가스발전사업자는 LNG 직도입에 필요한 저장시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LNG 직도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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