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임직원 가족도 태양광 사업 금지
한전 등 임직원 가족도 태양광 사업 금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12.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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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공공기관 신재생E 비리근절과 윤리 강화 선포식 개최
독립 생계 등 이유 가족 태양광 사업시 임직원 허가 받아야
21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비리근절과 윤리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비리근절과 윤리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

【에너지타임즈】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14개 공공기관은 임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도 원칙적으론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독립 생계 등을 이유로 가족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해야 한다면 임직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한편 임직원 태양광발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1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신재생에너지 비리근절 / 윤리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 신재생에너지 유관기관인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남동발전(주)·한국중부발전(주)·한국서부발전(주)·한국남부발전(주)·한국동서발전(주)·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거래소 등을 비롯해 기타 유관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력기술(주)·한전KDN(주)·한전KPS(주) 등 14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공동으로 실천 선언문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유관기관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고, 다만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 부서장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타 유관기관도 임직원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 명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이날 14개 공공기관은 임직원이 본인이나 타인 명의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전 등 6개 공공기관은 신속하게 겸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31명에게 해임 등 중징계, 41명에 대해선 감봉 등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 2월 10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을 운영해 이득을 취한 공직자 240명(퇴직자 11명 제외)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추가조사 후 징계 등을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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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ny Brians 2023-12-23 09:01:00
불가능. 너무 형식적. 강제할 방법 없음.
벌써 아는 공기업직원들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만큼 다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