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E 무제한 접속보장제도 폐지 결정
소규모 신재생E 무제한 접속보장제도 폐지 결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12.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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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고려 없는 신재생E 보급과 비효율적인 계통 투자 유발 지적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한전이 전력계통 접속을 보장하고 보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가 9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종료된다. 전력계통에 대한 고려 없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비효율적인 전력계통 투자를 유발한다는 것이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열고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제도 개편방안과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인 전력계통 투자를 유발하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 혜택은 2016년 10월부터 부여된 바 있고, 다른 발전원과 달리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선 한전이 전력계통 접속을 보장하고 한전이 전력계통 보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20.1MW 전력계통 연계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17.3GW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은 완료됐고, 2.8GW 전력계통 접속은 대기 중이다.

산업부 측은 전력계통 상황 고려 없는 비효율적 신재생에너지 입지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계통에 대한 고려 없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비효율적인 전력계통 투자를 유발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이 1MW 미만으로 분할‧신청하는 용량 쪼개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효율적인 입지설정과 전력계통 투자를 위해 접속보장제도를 1MW 이하의 공용배전설비 비용 부담이 한전에서 사업자로, 전력계통 포화지역에 연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선 현재 접속 보장에서 접속 보류로 전환하는 개편방안을 내놨다.

다만 산업부는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준비에 충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한전은 앞으로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내달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으며, 소형 태양광발전 고정가격계약제도 이른바 한국형 FIT 사업 참여시 농업인 자격서류로 위조·말소된 서류를 사용한 가짜농업인 815명에 대한 고발과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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