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상공인·소기업 전기료 분납제도 시행
한전 소상공인·소기업 전기료 분납제도 시행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12.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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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서울본부 전경.
한전 서울본부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겨울에도 소상공인·소기업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면 전기요금 분납제도 대상 고객이다.

한전 측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 분납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준 바 있으며, 올겨울에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뿌리 기업을 대상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3개월간 전기요금 분납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전력 20kW를 초과하는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요금 분납을 신청한 고객은 신청 당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상황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 선택적으로 내면 된다.

한편 한전은 겨울철 급격한 전기요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과 온라인 전기요금 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일반용 고객 중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 소비패턴과 전기요금 연계 분석, 효율적인 전기 사용 방안 등을 알려주는 전기요금 컨설팅 리포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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