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 통하면 지자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가능
가스기술공사 통하면 지자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가능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11.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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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심의委 액화수소충전소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가스기술공사 본사 전경.
가스기술공사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가스기술공사 지원을 받는다면 지자체나 민간 중소기업도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조용돈)가 2023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안)’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특례를 받은 대기업 중심으로만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공공기관인 가스기술공사가 특례를 받음으로써 지자체나 민간 중소기업도 가스기술공사가 지원할 경우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가스기술공사 측은 지자체나 민간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액화수소충전소 특례를 사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액화수소충전소는 기체수소충전소 대비 높은 운송효율과 빠른 충전속도, 낮은 운영압력, 적은 부지면적 소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대형 수소모빌리티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소충전소 구축 모델로 알려져 있다.

현행 법령은 액화수소충전소 관련 시설과 안전기준 등이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아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가스기술공사는 액화수소 생산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액화수소 활용 제고를 위한 액화수소충전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올해 초부터 전국 20곳에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실증 특례를 준비해 이번에 승인을 받게 됐다.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은 “지속 가능한 수소의 미래를 위해 액화수소는 필수요소로 이번 실증규제 특례를 바탕으로 액화수소 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국민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액화수소 생태계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스기술공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기술공사는 30년간 천연가스 설비 유지‧정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2019년부터 수소 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공기업으로 전국에 57곳 기체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14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 평택을 포함 4개 지자체에서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거나 운영하고 있다.

또 가스기술공사는 액화수소 생산·유통·활용 분야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세계 최대 규모의 SK 인천액화수소플랜트 시운전‧O&M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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