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가스공사 가스요금 부담 완화 총력
올겨울 가스공사 가스요금 부담 완화 총력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11.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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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본사.
가스공사 본사.

【에너지타임즈】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하고 겨울철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로 낼 수 있도록 지원하다.

이번 겨울에 가스요금을 분할해서 내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재지 도시가스사에 전화나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가스공사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대 59만2000원까지 가스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적용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는 전 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캐시백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 자격의 문턱을 낮추고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사업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한 가스요금 지원책을 이번에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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