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공정거래질서 확립 대책 마련
동서발전 공정거래질서 확립 대책 마련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3.10.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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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한국동서발전(주)(사장 김영문)이 브로커가 개입된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근절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만 하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쉽게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공급능력이 없는 일반사업자가 낙찰 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받고 계약이행을 전가하는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동서발전은 이번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동서발전은 신의성실을 기반으로 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낙찰에 따른 이익제공 조건 등 브로커의 입찰 참여 유도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찰자 개입 금지와 계약상대자가 제조자·공급자 선정‧관리 등 계약상 모든 의무 직접 이행, 의무 위반 시 낙찰자 선정 배제와 계약보증금 귀속·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도 높은 공공입찰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동서발전은 공공입찰 대책과 함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사안 중요도 등에 따라 입찰방해 행위를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게 된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브로커 개입에 따른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공급능력을 갖춘 선의의 입찰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동서발전은 국가 기간 산업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조달시장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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