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전기료 할인…한전 영아 실거주지로 확대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한전 영아 실거주지로 확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9.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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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본사 전경.
한전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복)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이 적용됐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등록지 이외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면 할인이 가능해졌다.

한편 한전은 출산가구 이외에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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