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입찰제도 도입…혜택·책임 동시 주어져
재생E 입찰제도 도입…혜택·책임 동시 주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8.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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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 전기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확정
제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재생E 변동성 저감 유도 기대
당일 발생 재생E 변동성 한계 극복하게 될 실시간 시장 도입
재생E 간헐성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 보상 시장도 개설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내년 2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제주에 도입되고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도 용량정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앙급전원이 가진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에서부터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는 한편 하루 전 시장에 더해 수급 여건과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 시장과 보조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29일부터 6개월간 공고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당일 발생한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산업부 측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져 수급 안정과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책임성 강화와 전력계통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제도를 개편하게 됐고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을 비롯한 신시간 시장과 보조 서비스 시장 개설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를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입찰하도록 하는 것이며, 단독이나 가상발전소(VPP) 용량 1MW를 초과하는 제어 가능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 입찰 참여시 용량정산금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대가를 받는 한편 중앙급전원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 발전기처럼 재생에너지도 용량정산금을 받게 되지만 한편으로 중앙급전원으로서 책임 또한 주어지는 것이다. 이른바 재생에너지 자체 변동성 저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 하루 전 시장에 실시간 수급 상황을 반영해 전력거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5분 단위 실시간 시장도 개설된다. 또 전력예비력을 상품화해 거래하는 보조 서비스 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

특히 산업부는 오는 10월부터 제주 시범사업 모의 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제주지역에서 시행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력시장 개편은 전력시장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발전원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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