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인허가 요건 강화
풍력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인허가 요건 강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7.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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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허가 발전사업 이행력 높이는 한편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방점
풍력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 개선
두산중공업에서 개발해 국가풍력실증센터(전남 영광군 소재)에 설치된 8MW급 해상풍력발전기 시제품.
두산중공업에서 개발해 국가풍력실증센터(전남 영광군 소재)에 설치된 8MW급 해상풍력발전기 시제품. (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입니다)

【에너지타임즈】 사업권 중도 매각 등 발전사업 허가권을 이익 추구에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과 풍력 자원 계측기의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허가된 발전사업 실제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전력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과 풍력 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오는 1일 시행된다.

발전설비용량 3MW 초과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는 2011년 19건(발전설비용량 1.4GW)에서 2021년 98건(10.3GW)으로 늘었다. 그동안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발전허가권을 이용해 이익 추구에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력 자원 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으면 계측기 설치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는 점이 악용돼 부지선점과 매매를 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사업자 간 부지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발전사업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은 10%에서 15%로 강화되고, 신용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총사업비 1%를 최소 납입자본금으로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발전사업 준비 기간 부여 가능한 범위는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4년에서 6년,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4년에서 8년으로 확대되는 등 현실화된다. 태양광발전과 연료전지는 2년, 육상풍력발전 4년, 해상풍력발전 5년 등 신재생에너지 공사계획 인사 기간 범위가 지정된다.

공사계획 인가‧준비 기간 연장요건도 강화된다.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사업자는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입증할 때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풍력 자원 계측기을 둘러싼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유효기간과 유효지역 등 정비로 사업자 간 분쟁 최소화와 부지선점 방지를 위해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이 신설된다. 또 유효지역은 분류기준 단순화와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을 재설정하는 것으로 개선이 이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전력시장 질서 확립과 수급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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