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남동발전(주)(사장 김회천)이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협력사 등과 함께 납품 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유도를 위한 설명회와 제도개선 실무회의를 최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와 조정요건 등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10월 4일 관련법에 의거 시행될 예정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동발전은 협력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연대의 실천을 위해 내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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