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별법 하위법령과 제도 시행방안 마련
【에너지타임즈】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내년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하위법령과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4일 본사(울산 중구 소재)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에너지공단은 이 추진단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공청회 등을 통해 지자체‧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방식을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평가한 뒤 “에너지공단은 이 추진단을 통해 이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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