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지역주민 지원 선택권 다양화
송·변전 지역주민 지원 선택권 다양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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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수 미청구자 주거환경개선 비용 지원 가능
송·변전 건설 수용성 높이는 계기 될 것으로 기대
송전선로. / 사진=뉴시스
송전선로.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거주하면서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주거이전이 어려움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 송·변전설비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거주함에도 주거이전이 어려워 기존의 주택매수를 한전에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개장돼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송·변전설비로 주거나 경관상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매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상 주택 중 13%만 청구하는 등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매수사업은 345kV의 경우 6m, 500kV의 경우 100m, 765kV의 경우 180m 이내에 있는 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택매수 청구를 한 비중은 13%에 머물렀다. 나머지 87%는 별도의 보상을 받지 않은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거이전에 따른 금전적 제약과 영농 유지 등을 이유로 주택매수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가 어렵다면 최소 1200만 원에서 최대 24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주택의 노후와 억제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증·개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주민 선택권이 다양화된 것이다. 비용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30%를 곱해 산정된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은 “이 법안 개정은 송·변전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일환”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산업부는 국회를 비롯한 한전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로 중요성이 커진 송·변전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밀양 등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4년 1월 28일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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