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6.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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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조성과 지원 특례 등 지역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 담겨
장동혁 의원 대표 발의…여야 떠나 의원 35명 법안 이름 올려
태안화력 전경.
태안화력 전경.

【에너지타임즈】 2036년까지 석탄발전 58기 중 절반에 이르는 28기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해당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대표 발의됐다. 석탄발전소 폐지가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 석탄발전소 폐지지역인 충남‧전남‧경남‧강원 등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간담회를 통한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석탄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육성을 비롯한 조세감면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교부세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원 특례 등 지역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이 특별법 제정은 5곳 시‧도 1000만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면서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특별법 제정 시 관계부처가 앞장서서 기금 조성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석탄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발의에 여야를 떠나 3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의원은 장동혁‧구자근‧권성동‧김정재‧김태호‧박덕흠‧박성민‧박정하‧배준영‧백종헌‧서일준‧성일종‧양금희‧엄태영‧유경준‧윤상현‧윤주경‧윤창현‧이명수‧이용‧이인선‧이헌승‧전주혜‧정운천‧정점식‧정진석‧조수진‧최승재‧태영호‧하태경‧홍문표 의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의겸‧어기구‧이정문 의원, 정의당 의원은 류호정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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