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공회전…조속한 통과 여론 확산
고준위 특별법 공회전…조속한 통과 여론 확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6.18 17: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논의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큰 진전 없어
산업‧학계와 원전 지역 지역주민‧공무원 등 조속 통과 한목소리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신속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신한울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신한울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에너지타임즈】 고준위 특별법 논의가 국회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를 비롯해 산업계와 학계, 지역주민 등이 조속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9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지난해 8월에 이인선‧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는 등 3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을 위한 처분장의 부지선정 절차‧운영과 유치지역 지원체계,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전 부지 임시 저장시설 설치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큰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를 비롯한 산업계와 학계, 지역주민 등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국가적 난제를 풀 기회를 잃게 되는 등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왔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한국원자력학회‧녹색원자력학생연대‧행정개혁시민연합‧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을 비롯해 원전 소재 지역주민‧공무원 등은 지난 14일 오송호텔에서 열린 연석회의에 참석해 고준위 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들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확보하는데 신속히 나서야만 원전 소재 지역주민이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 지연에 따른 우려를 덜 수 있고, 원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원활한 원전 정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선정 표류원인으로 일방적인 정책추진과 비일관적인 정책을 손꼽았다. 그로 인해 국민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고준위 특별법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 통과에 주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빛원전 지역주민인 하선종 씨는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서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고 고준위 특별법은 소통과 신뢰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는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고준위 특별법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앞선 지난 12일 울진·경주·기장·울주·영광 등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전달된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이 협의회는 지난해 김성환·김영식·이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다행스럽고 지질학적 안전성 이외에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협의회는 최근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특별법 쟁점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며 지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도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다다르는 등 원전 중단에 따른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협의회는 고준위 특별법에 원전 내 저장시설 추진 시 반드시 지역주민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편 어떤 재난에도 저장시설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원전 소재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등 정책추진 주체는 산업부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방사선안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는 없으나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되면 주민투표 등 지역이 결정권을 갖는 부지선정 절차가 도입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