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이행법 발표…韓 가이드라인 준비 착수
EU CBAM 이행법 발표…韓 가이드라인 준비 착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06.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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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활용 중인 배출량 산정방식 최대한 활용 협의 예정
EU본부. (사진=뉴시스)
EU본부.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산업부가 가이드라인 준비에 착수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부는 기업이 차질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준비에 착수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수소 등 특정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 제도의 본격적인 이행에 있어 우리 기업이 기존에 활용 중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발표 이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유럽연합 측과 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과 세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하는 등 요청사항을 계속 협의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이번 이행법안에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의무의 완화 규정이 포함됐으며,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의무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산업부 측은 전망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4주간 공식 의견수렴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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