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재생E 비리 확인…공무원 등 38명 수사 의뢰
감사원 신재생E 비리 확인…공무원 등 38명 수사 의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6.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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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민간업체 공모 인허가·계약상 특혜와 사업권 편법 취득
지자체장 부적격지역업체 계약 체결하도록 지시한 사실 드러나
허위기술평가서 바탕으로 보조금 위법으로 받은 업체도 확인돼
산업부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성실히 협조할 것 입장도 밝혀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에너지타임즈】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공직자가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와 계약상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 과장 등 3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와 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담하게 받은 사례를 확인하고 산업부 전직 간부와 지자체장, 민간업체 대표 등 모두 3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업체는 충남에서 민간 주도의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 과정 소개로 담당과장을 만나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이 초지전용이 가능한 시설인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판단해 줄 수 있도록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과장 등 공무원은 2019년 1월 중요 산업시설에서 태양광발전을 제외한 것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됐는데도 권한에 없는 유권해석을 했다. 또 이들은 2019년 9월 국회로부터 이 유권해석 관련 소명을 요구받았으나 사실과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인용한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조작해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업체에서 제출한 거짓 원상 복구계획을 그대로 심의자료로 심의한 후 의결했으며, 이 내용과 다르게 원상복구 조건을 제외한 채 허가해 지목변경에 따른 특혜와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혜택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특혜 사례도 드러났다.

2020년 11월 당시 군산시장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중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업체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지시하는 등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B 업체는 기존 대출금리보다 최소 1.8% 이상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약정을 다시 체결했고,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 수익금 감소로 앞으로 15년간 1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C 씨는 가족 명의 업체를 사실상 직접 경영하면서 풍력발전 분야 모 권위자가 해당 업체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조작하거나 임의로 작성한 투자계획을 근거로 같은 해 1월 허가를 취득했다.

또 그는 가족 소유 업체가 84% 지분을 보유한 시행사를 설립한 후 사전개발비를 99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부풀려 산정하거나 종료된 사업자금 조달계약금 4104억 원을 근거로 허위 투자계획을 제출하는 등 양수 인가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착공조차 하지 않는 등 사업권을 매각할 의도만 가지고 있다가 2022년 6월 자본금 1억 원인 SPC를 투자액보다 600배나 많은 5000만 달러 수준에 해외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허위기술평가서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위법으로 받은 업체도 확인됐다.

D 업체는 기술평가 공인기관이 아닌 다른 평가업체가 평가한 기술 감정서를 자부담금 증빙으로 제출하고, 2021년 3차 국고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해당 평가업체에 기존 기술평가액보다 7배 높은 1000억 원가량으로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이 업체는 사업자 자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고 보조금 500억 원 상당을 위법으로 받았다.

감사원 측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협의로 수사를 요청하고 비리 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을 수사 참고사항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태양광발전 관련 8곳 소속 직원 등 비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원이 무려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관련 기관 임직원이 사업을 부당 영위하거나 일부 사업자 위범 부당 사례가 확인돼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수립 등 재발 방지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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