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가 자사 내부통제규정 제정 논의를 위한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 회의’를 26일 본사(울산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반부패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총괄기구인 이 협의체는 사장과 상임감사위원, 본부장, 청렴․윤리정책 담당 부서장 등 고위직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이 협의체는 임직원과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인 내부통제규정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내부통제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체감사기구 감독과 감시가 아닌 임직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취약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인 책임 문화를 구현해 나가는 동시에 자체감사기구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통제규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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