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법 국무회의 의결…산업부 공단 설립 본격화
광해광업공단법 국무회의 의결…산업부 공단 설립 본격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3.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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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개월 내 하위법령 제정과 광해광업공단설립委 운영 예정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광해광업공단 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기능적 효율화를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안’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광해공업공단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나 이 공단 설립을 위한 위원회는 법 공포 즉시 구성돼 이 공단 설립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고 설명한 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부 차관이 맡고 양 기관 본부장, 민간 전문가 등 모두 15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해광업공단은 기능적으로 기술개발·탐사·개발·생산·광해방지 등 광업 전주기 프로세스를 갖게 되며, 희소금속 비축과 국내광업 융자 등을 추진하게 된다.

광물자원공사에서 보유한 해외자산의 안정적인 매각을 위해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며, 해외자산이 매각 된 후 광해광업공단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부는 광해광업공단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3조 원을 정하고 전액 정부에서 출자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해광업공단법은 2018년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확정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한 뒤 “산업부는 이 법안 공포 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과 공단설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광해광업공단 출범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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