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E 참여…풍력산업협회 반대입장 밝혀
한전 신재생E 참여…풍력산업협회 반대입장 밝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2.0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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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권한 갖고 있어 공정한 경쟁·상생할 수 있을지 의문 지적
민간 영역 침해하지 않는다는 한전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고 일축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에 조성된 서남해상풍력실증단지.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에 조성된 서남해상풍력실증단지.

【에너지타임즈】 풍력발전업계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에 대한 전면 반대에 나섰다.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정찬수)는 지난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허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이 자리에서 풍력산업협회는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전기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운영 등 독점이나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요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하면 선수역할을 하는 현재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한전이 전기 판매만 할 수 있고 전기를 생산할 수 없으나 이미 전기사업 관련 다양한 심의·검토·평가 등을 수행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풍력산업협회는 한전에서 사내 회계와 조직 분할, 자체적인 전력계통망 정보 공개 등 부서 재편성과 사내 규칙 변경 수준의 미약한 조치로 공정성을 지키고 민간 영역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지만 풍력발전업계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발전공기업 노조와 민간발전업계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지난 9월 부사장 직속 해상풍력사업단을 발족하는 등 초법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풍력산업협회는 민간 영역에서의 풍력발전 개발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한전의 주장에 대해 현재 수용성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마친 프로젝트는 좋은 투자처에 목말라 있는 국내 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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