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신고·상담 절차 일원화…통합상담센터 가동
전력거래소 신고·상담 절차 일원화…통합상담센터 가동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0.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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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본사.
전력거래소 본사.

【에너지타임즈】 인권과 성희롱·성폭력, 갑질 등에 대한 전력거래소 신고·상담 절차가 일원화됐다. 전력거래소가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본격적인 운영에 나갔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인권침해 피해자 익명성 보장과 구제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분야별로 각각 운영됐던 신고·상담 절차를 일원화하고 이를 전담하게 될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센터는 ▲인권·인사 고충 ▲성희롱·성폭력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을 자문업체가 아닌 별도 노무법인으로서 직원 편에서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노무사가 피해자를 대변해 상담을 진행하는 이 센터는 회사 내부조사 시 방향 자문으로 사건의 정당한 조사를 이끌어나가는 한편 조사 후 구제조치방안 적정성까지 검토해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상담은 전화·이메일·대면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

허준형 전력거래소 총무팀 차장은 “앞으로도 전력거래소는 인권침해구제제도를 강화해 인권침해 피해를 근절하고 윤리·인권경영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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