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총량제 도입…2022년 넘기면 통합배출계수 불가피?
석탄발전총량제 도입…2022년 넘기면 통합배출계수 불가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10.0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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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통상자원委 국정감사 업무보고 통해 이 제도 도입 밝혀
개별배출계수 유지 위해 2023년 석탄발전 온실가스 감축 성과 내야
물리적 시간 감안할 때 조만간 발표될 제9차 전력수급계획 반영돼야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전경.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전경.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석탄발전 가동률을 제한하는 석탄발전총량제도를 늦어도 2022년까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공기업이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석탄발전 연료인 석탄과 가스복합발전 연료인 LNG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통합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업무보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로 석탄발전총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최근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배출 한도와 부문‧업종별 배출권 할당 기준‧방법 등을 정하는 ‘제3차 국가배출권할당계획(2021~2025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발전업종 포함 전환부문은 환경급전을 고려한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으로 개선됐다. 이 부문은 1단계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석탄 배출계수를 0.7874148, LNG를 0.3997437로 적용한 뒤 2단계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석탄 배출계수를 0.7086734, LNG를 0.4545114로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이 미흡할 경우 2단계부터 석탄과 LNG에 대한 배출계수를 0.6821889로 통합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논의하던 당시 환경부는 1단계 배출계수를 별도로 운영한 뒤 2단계부터 배출계수를 통합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발전공기업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산업부가 이번에 결정된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와 발전공기업이 2023년까지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를 내는 것은 숙제로 남았다.

배출계수 통합을 시키는 것을 막는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하는 것. 다만 현재 기술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를 내는 게 역부족인 탓에 발전공기업은 석탄발전 가동률을 줄일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배출계수를 통합하는 것보다 석탄발전총량제도 도입이 발전공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발전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석탄발전 가동률을 낮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 제도 도입을 결정한 배경으로 손꼽힌다.

그러면서 이 제도 도입 시점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석탄발전총량제도 도입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최소 2022년까지 이 제도를 도입해야만 배출계수 통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1단계가 마무리되는 2023년이기 때문이다.

또 이 제도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조만간 발표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7월 석탄발전제한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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