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발전수익 공유 방점…정부 국민주주프로젝트 가동
재생E 발전수익 공유 방점…정부 국민주주프로젝트 가동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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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65억으로 총사업비 4% 이내 투자금 90%까지 장기저리 융자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예산 365억 원으로 새롭게 국민주주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이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7일부터 융자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 이내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것.

지원대상은 발전설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 3MW 이상 풍력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이는 주민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등이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 1.75%,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일시상황,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4%(자기자본 20%) 이내 금액의 최대 90%다.

특히 정부는 주민들의 재생에너지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높은 초기 소요자금부담이 이 제도 확대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민주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성혁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국민주주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한 뒤 ”재생에너지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재생에너지주민참여제도는 자기자본 10%와 총사업비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0.1, 자기자본 20%와 총사업비 4% 이상인 경우 REC 0.2를 부여하는 것.

이 제도 도입 후 모두 22개 사업(발전설비용량 128MW)이 참여형으로 준공됐고 공공부문 발전사업영역에서 이 제도가 점차 활성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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