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자동 납부와 함께 소유권 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져
【에너지타임즈】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계약시장 참여자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REC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납부방식개선을 위해 가상계좌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REC 계약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한편 별도 확인과정 없이 거래대금 지급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력거래소 측은 수수료 미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REC 이행실적 제출 어려움을 호소하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공급의무자 애로사항도 상당부문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REC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가상계좌서비스 도입은 지난해 6월 REC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이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뒤 “앞으로도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자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