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계약시장 거래 편의성↑…전력거래소 가상계좌서비스 도입
REC 계약시장 거래 편의성↑…전력거래소 가상계좌서비스 도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7.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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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자동 납부와 함께 소유권 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져
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전력거래소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계약시장 참여자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REC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납부방식개선을 위해 가상계좌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REC 계약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한편 별도 확인과정 없이 거래대금 지급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력거래소 측은 수수료 미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REC 이행실적 제출 어려움을 호소하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공급의무자 애로사항도 상당부문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REC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가상계좌서비스 도입은 지난해 6월 REC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이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뒤 “앞으로도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자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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