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국가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협의 받아
【에너지타임즈】 허인회 前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미니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허 前 이사장이 이 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시공키로 한 미니태양광발전소 물량 대부분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녹색건강나눔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협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기공사업법 위반과 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해 7월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발전용 집광판 8300장을 설치했고, 이 중 5500장을 녹색건강나눔에 불법으로 하도급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상 태양광발전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고, 하도급을 줄 경우 미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드립협동조합은 미니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하도급을 준 5곳 중 하나에 포함됐으며, 도급업체는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 前 이사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청년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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