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규제 타파…政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확정
친환경차 규제 타파…政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확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0.04.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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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5만명 고용창출효과와 10년간 세계시장 점유율 15% 달성 기대
인천 남동구 소재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후 충전소를 빠져나가는 수소자동차. (사진=뉴시스)
인천 남동구 소재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후 충전소를 빠져나가는 수소자동차.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술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소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청사진을 내놨기 때문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은 친환경자동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자동차부문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이 로드맵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로드맵은 수소자동차 관련 모두 24개 과제를 차량(4개 과제)과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과제), 인프라(10개 과제)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수소자동차 차량 관련 수소자동차 자체 구조와 연료전지시스템, 수소저장장치 등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보험이 개발된다.

또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 압력·용적기준 제한이 완화되고,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 관련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수소충전소 보급 관련 수소자동차 판매회사는 저공해차보급목표제 시행으로 전체 판매량 중 일정비율을 저공해자동차로 공급해야 한다. 또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소 제조·충전시설 복층건설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이 로드맵은 전기자동차 관련 모두 16개 과제를 차량(5개 과제)과 충전·배터리(7개 과제), 개인이동수단(4개 과제)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전기자동차 특성을 감안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차량운행경고음 발생이 의무화되고 초소형전기자동차는 5km미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량 급속충전기 표준은 2023년까지 제정되며, 이 표준은 현재 200kW급 전기충전기에서 400kW급 전기충전기까지 적용된다. 또 장기적으로 2031년까지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 기준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성능평가·등급분류기준도 마련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 로드맵은 2025년까지 15만 명에 달하는 친환경자동차부문 고용창출과 2030년까지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친환경자동차부문 현재 애로는 규제샌드박스로 미래 규제는 이 로드맵으로 사전에 대응하는 등 투-트랙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정부는 앞으로도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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