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석유관리원이 3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97명을 적발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3억 원 상당의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해온 화물차주와 주유소업자 97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기 여주·평택지역 2곳 주유소에서 개인승용차에 주유한 유류비와 연료첨가제 등의 제품을 구입한 후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유 시 결제하지 않고 외상 주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3억 원가량을 정부로부터 수령했다.
석유관리원 측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함께 이상한 징후를 포착한 업소에 대해 10개월 간 전산자료 분석, 현장 잠복, 허위결제 채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자사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자료에 대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분석한 정보가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토교통부와 석유관리원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수시기관과 공조, 석유관리원 현장점검 노하우 등이 합쳐지면서 이 성과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석유관리원은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석유시장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결제를 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2018년 기준 연간 1조8000억 원에 이르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와 합동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