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석유관리원 부정수급자 97명 적발
화물차 유가보조금…석유관리원 부정수급자 97명 적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4.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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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카드 주유소 보관 등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나
석유관리원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97명을 적발했다.
석유관리원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97명을 적발했다.

【에너지타임즈】 석유관리원이 3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97명을 적발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3억 원 상당의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해온 화물차주와 주유소업자 97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기 여주·평택지역 2곳 주유소에서 개인승용차에 주유한 유류비와 연료첨가제 등의 제품을 구입한 후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유 시 결제하지 않고 외상 주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3억 원가량을 정부로부터 수령했다.

석유관리원 측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함께 이상한 징후를 포착한 업소에 대해 10개월 간 전산자료 분석, 현장 잠복, 허위결제 채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자사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 자료에 대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분석한 정보가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토교통부와 석유관리원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수시기관과 공조, 석유관리원 현장점검 노하우 등이 합쳐지면서 이 성과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석유관리원은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석유시장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결제를 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2018년 기준 연간 1조8000억 원에 이르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와 합동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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