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거래대금상환 기한 연장해주고 이자 감면 등 다양한 지원 예정
【에너지타임즈】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알뜰주유소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400곳에 달하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대금상환 기한을 연장해주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지원을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석유공사는 자사와 외상거래를 하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대금 상환기한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하고 해당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를 감면해주게 된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7일 월 평균판매량 20만 리터 이허 125곳 알뜰주유소에 고객용 손세정제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의성 석탄공사 유통사업처장은 “이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알뜰주유소사업자들의 운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취지”라면서 “앞으로도 석유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사업자들을 돕는 다양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지난 3월부터 대구·울산지역에 성금 2억 원을 기탁한데 이어 점심도시락 900개를 선별진료소에 제공, 농산물꾸러미 200세트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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