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너지허브사업 실행단계 진입…석유공사 시행허가 받아
울산에너지허브사업 실행단계 진입…석유공사 시행허가 받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3.20 09: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제품 22만㎘, LNG 21.5만㎘ 저장할 수 있는 건설 본격화 점쳐져
석유공사에서 추진하고 이는 울산에너지허브사업 조감도.
석유공사에서 추진하고 이는 울산에너지허브사업 조감도.

【에너지타임즈】 울산에너지허브사업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과 LNG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건설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에 따르면 석유공사 자회사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울산에너지허브사업 일환인 석유제품·LNG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비(非)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18일 받았다.

석유공사 측은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받은 시행허가는 울산 신항에 에너지허브사업 1단계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사에서 주도하는 울산에너지허브사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석유공사는 울산을 우리나라와 동북아지역 에너지 물류·거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울산에너지허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2024년 6월까지 67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20만㎡부지에 석유제품 22만㎘와 LNG 21.5만㎘를 저장할 수 있는 건설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2024년 6월까지 건설프로젝트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한편 석유공사는 SK가스를 비롯해 싱가포르 MOLCT 등과 합작투자회사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을 설립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