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계통접속 허용기준…내달 2일부터 20% 확대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허용기준…내달 2일부터 20% 확대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0.02.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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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선로 신설 필요한 9585곳 중 35% 3335곳 즉시 계통접속 가능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내달 2일부터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허용기준이 20% 확대된다. 그에 따라 태양광발전 접속대기물량 3335건이 즉시 계통접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태양광발전 계통접속용량을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의 경우 15MW에서 18MW까지 배전선로 태양광발전 접속허용기준을 20%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 측은 태양광발전사업자 계통연계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 일환으로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기준 확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누적 태양광발전 계통연계신청은 14GW, 접속대기는 5.9GW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전선로 태양광발전 접속허용기준 확대는 배전선로 신설이 필요한 9585곳(2214MW)의 35%인 3335곳(725MW)의 태양광발전 계통접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별로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등으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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