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피해보상…한전 피해금액 60% 지급 합의
강원산불 피해보상…한전 피해금액 60% 지급 합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2.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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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특별심사委 회의 열어 손해사정액 60% 피해보상계획 의결
한전 손해사정실사 받지 못한 피해주민 대상 내달 말 현장실사 진행

【에너지타임즈】 지난 4월 발생한 강원산불피해에 따른 보상액이 60%로 확정됐다. 따라서 한전은 1200억 원에 달하는 강원산불피해금액 중 7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에 따르면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는 지난 30일 강원본부(강원 춘천시 소재)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강원산불 피해에 따른 보상액을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 60%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피해보상계획을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산불 간련 피해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날 이 위원회는 한전의 최종피해보상지급금액 규모를 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 60%로 합의했다. 그 결과 한전은 강원산불 피해금액 1200억 원가량 중 720억 원을 보상하게 된다.

다만 임야·분묘 등 피해에 대한 최종 지급금은 40%이며, 최종 지급금에는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 15%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위원회는 배상비율에 대한 한전의 배상책임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명시했다.

반면 이 위원회 의결사항을 수요하지 않는 피해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한 금액과 지원할 금액에 대해 한전에게 구상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한전은 강원산불 피해주민과 개별합의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고성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운영할 예정이며,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강원산불 이재민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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