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특례할인 중 주택용절전할인제도 35개월 만에 폐지
전기요금특례할인 중 주택용절전할인제도 35개월 만에 폐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2.30 21: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 이사회 열어 전기요금특례할인제도 최종 개편(안) 의결 후 내년 시행
전통시장할인제도 6개월 연장 뒤 5년간 285억 투입해 효율향상 지원 예정
전기자동차충전할인제도 6개월 연장 뒤 2년간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결정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전기요금특례할인제도 중 하나인 주택용절전할인제도가 35개월 만에 폐지된다. 이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소비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전기자동차충전할인제도와 전통시장할인제도 관련 앞으로 6개월 간 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나 추후 대체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30일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특례할인제도 최종 개편(안)을 의결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개년 동안 전력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전기요금 15% 할인, 다른 계절 전기요금 10% 할인을 골자로 한 주택용 절전할인제도가 2017년 2월 도입된 후 35개월 만에 폐지된다.

이 제도 실적은 2017년 167만9000호(전기요금 할인금액 334억 원), 2018년 181만7000호(288억 원), 2019년 181만9000호(450억 원) 등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전 측은 이 제도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 도입 전과 후 전력소비량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도 0.6%에 불과해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절전할인제도는)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기로 했다”고 언급한 뒤 “한전은 주택용 전력수요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정부는 고효율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통시장전기요금할인제도와 전기자동차충전요금할인제도는 6개월 연장된다.

전통시장전기요금할인제도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월 전기요금 5.9%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2011년 7월 도입된 바 있다. 현재 대상고객은 2만4000호 수준이며, 연간 할인금액은 26억 원에 달한다.

한전 측은 이 제도 관련 전통시장 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앞으로 5년간 285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지원이 일정기간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동일한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충전요금할인제도는 전기자동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사업자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 면제와 전기요금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2016년 3월 도입됐다.

한전 측은 이 제도 신설 당시 전기자동차 보급을 고려해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전기자동차 소비자 부담과 전기자동차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해 당초 수준 전기요금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일몰되는 전기요금특례할인제도인 주택용절전할인제도·전통시장전기요금할인제도와 전기자동차충전요금할인제도 등에 대한 도입 취지와 효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