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 영구정지 확정…설계수명 남은 첫 영구정지 원전
월성원전 #1 영구정지 확정…설계수명 남은 첫 영구정지 원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2.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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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원전 #1 운영변경허가안 3개월 만에 심의·의결
위원들 간 의견 불일치…표결에 붙인 결과 7명 중 5명 찬성 의견 제시
월성원전 전경.
월성원전 전경.

【에너지타임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영구정지가 최종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가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월성원전 1호기는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자 설계수명이 남은 첫 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4일 본 위원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112회 회의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포함한 월성원전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를 안건으로 상정한데 이어 심의·의결했다.

이 안건은 이에 앞선 지난 10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논의됐으나 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면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지난 9월 국회가 한수원 이사회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배임협의를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도 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하지 못했다.

이병령 위원은 월성원전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를 의결한 후 한수원 이사회에서 배임을 한 것이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추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우 위원도 월성원전 1호기는 고리원전 1호기와 달리 설계수명이 남은 상태에서 정지되는 최초의 원전이라고 설명한 뒤 재가동 이후 안전성에 대한 논의 없이 영구정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진상현 위원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엄재식 위원장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초로 원전 안전과 관련해 심의하고 문제가 없다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의에서 월성원전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 관련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고, 이 안건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다.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2/3 이상이 동의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표결에 동의했다.

7명 중 상임위원인 위원장·사무처장과 정부 추천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엄재식·장보현·진상현·장찬동·김재영 위원 등 5명이 찬성,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인 이병령·이경우 위원 등 2명이 반대 의사를 각각 밝히면서 이 안건은 의결됐다.

이에 앞선 지난해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전검토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후 1983년 4월 22일 준공됐으며,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다했으나 2022년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 연장운전을 승인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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