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12조 슈퍼예산…정부 상반기 중 세출예산 71.4% 배정
내년 512조 슈퍼예산…정부 상반기 중 세출예산 71.4% 배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12.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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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경제에 활력 불어넣겠다는 의지 반영
일자리 예산 82.2% 회계연도 개시 전 가능토록 배정 추진할 방침
24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512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이 경기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출예산 71.4%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20년도 총지출 예산 512조3000억 원 중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예산인 427조1000억 원의 71.4%인 305조 원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SOC)부문 내년도 예산 74.3%,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한 연구개발(R&D)사업에 79.3%를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전체 일자리 예산 82.2%를 조기에 배정하기 위해 계약을 위한 공고 등 지출원인행위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능토록 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조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자금은 적자국채 발행과 재정증권·한국은행 차입 등 일시차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한편 예산배정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며, 이후 자금배정절차를 거쳐 실제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현행법상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예산배정이 이뤄져야만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각 부처에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금배정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부는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한데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면 예산배정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안 국회 의결로 법적으로 유효한 상황에서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가능한 걸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뒤 국가재정법 43조에 근거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국무회의를 확정된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안).
24일 국무회의를 확정된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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