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급전 도입…당연히 반겨야 할 민간발전·집단E업계 되레 반발
환경급전 도입…당연히 반겨야 할 민간발전·집단E업계 되레 반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1.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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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발전기별 탄소배출권 거래비용 반영한다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수립
석탄발전 환경비용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 되레 가스발전 급전순위 하락 지적
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
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환경급전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에 당연히 크게 반겨야 할 민간발전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급전 도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비용만 반영하고 있어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되레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 실제 탄소배출권 거래비용을 열량단가로 환산해 반영하고 회사별 비용을 발전기별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탄수배출권 구매비용 열량단가 반영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수립한데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관련 사회적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함으로써 석탄발전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온실가스 등을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과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가스발전 간 발전단가 차이를 줄여 석탄발전 발전량이 가스발전 발전량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탄소배출권 거래 순수비용을 발전연료사용량으로 나눈 탄소배출권 열량단가를 신설해 발전기별로 발전원가로 반영하자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발전원가는 연료비·환경개선비에서 연료비·환경개선비·탄소배출권열량비용 등으로 변환하게 된다.

민간발전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선 일찍이 요구도 했었고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으나 방법상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석탄발전 가동에 따른 있는 그대로의 환경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탓에 되레 가스발전이 급전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발전업계는 가동중단·출력제한 등 정책으로 석탄발전은 탄소배출권 잉여분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급전순위가 상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석탄발전 대신 가스발전이 추가로 가동될 경우 탄소배출권에 대한 비용부담이 늘어 급전순위가 하락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석탄발전은 가동중단과 출력제한 등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가스발전은 석탄발전 가동률 저하 영향을 받으면서 가동률 증가로 이어져 탄소배출권 거래비용이 늘어나는 등 급전순위가 비정상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민간발전업계는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고효율발전기와 저효율발전기 간 급전순위 역전현상 또한 우려하고 있다. 석탄발전 가동중단·출력제한 등으로 고효율가스발전기 발전량이 증가되면 탄소배출권 비용부담도 늘어나 발전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효율가스발전기와 급전순위가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 측도 민간발전업계와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발전기가 유발하는 실제 온실가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발전회사가 탄소배출권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발전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환경급전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탄소배출권은 과거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를 기준으로 탄소배출량 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이 가장 많은 무상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가동률이 하락한 석탄발전은 탄소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발전원가를 줄여 급전순위에서 앞서는 탓에 오히려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간발전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 측은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와 전력거래소에서 내놓은 이 안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집단에너지업계 측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란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간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놓은 이 안과 관련 시뮬레이션 등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인 상태”라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도록 환경급전제도를 재설계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친 뒤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18일 민간발전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를 대상으로 탄수배출권 구매비용 열량단가 반영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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