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상한제약…발전5사 손실보전 법적 기반 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발전5사 손실보전 법적 기반 있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0.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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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미세먼지특별법에 없지만 전기사업법에 나와 있다 언급
왼쪽부터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동서발전 호남화력, 중부발전 보령화력 전경.
왼쪽부터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동서발전 호남화력, 중부발전 보령화력 전경.

【에너지타임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화력발전 출력이 80%를 넘지 못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발령됐을 때 발생하는 발전사업자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이 화력발전 상한제약으로 발생한 발전사업자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전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답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이 예상될 경우 일부 화력발전 정격출력을 06시부터 21시까지 80%까지 감발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8번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으로 발전5사는 15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면서 보전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성 장관은 “미세먼지특별법에는 없지만 전기사업법을 해석한 결과 보전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그는 정 의원이 발전회사에서 손실보전을 요청하면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이냐고 묻자 “손실비용이 발생하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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