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미세먼지특별법에 없지만 전기사업법에 나와 있다 언급
【에너지타임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화력발전 출력이 80%를 넘지 못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발령됐을 때 발생하는 발전사업자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이 화력발전 상한제약으로 발생한 발전사업자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전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답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이 예상될 경우 일부 화력발전 정격출력을 06시부터 21시까지 80%까지 감발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8번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으로 발전5사는 15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면서 보전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성 장관은 “미세먼지특별법에는 없지만 전기사업법을 해석한 결과 보전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그는 정 의원이 발전회사에서 손실보전을 요청하면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이냐고 묻자 “손실비용이 발생하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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